소형 낚시 어선을 중형 어선으로 불법 개조한 선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법 위반 혐의로 A(47)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9.77t급 소형 낚시 어선을 만들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중형 어선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 등은 미리 제작한 낚시 승객 편의 시설, 휴게 공간, 창고를 불법 개조해 최대 12t까지 크기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낚시 승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자 어선 내 편의 시설을 늘리기 위해 불법 행위를 했다.

A씨 등은 이러한 방식으로 개조한 어선에 최대 20명의 낚시 승객을 태워 먼바다까지 운항하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했다. 불법으로 선박을 개조하면 선체 상부가 높아져 바람에 취약하다. 또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선이 복원력을 상실해 쉽게 전복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무단으로 개조한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도록 지자체에 출항·영업 정지를 통보했다"며 "불법 개조를 도운 선박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