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산 부풀리기' 지적에
50년 무상임대조건은 유지키로
인천시가 2007년 인천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했던 한국지엠 청라 연구소 부지를 돌려받기로 했다. 수익 창출이나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인천도시공사의 자산을 부풀려 재무 건전성이 좋은 것처럼 꾸몄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했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47만5천㎡ 규모의 토지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토지는 2007년 한국지엠이 무상으로 빌려 최장 50년간 사용하기로 한 부지로, 2057년까지는 해당 부지에 대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무수익 자산'이다.
감사원은 2011년 실시한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의 공사채를 과다 발행하기 위한 편법 수단으로 무수익 토지를 현물 출자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공기업은 순자산의 10배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부채 비율을 1천% 이내로 유지해야 했는데 무수익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방법으로 자산 규모를 늘려 공사채 발행액을 늘렸다는 얘기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왜곡됐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까지 현금과 다른 토지 등 2천867억원을 대체 출자해왔고, 무수익 자산인 청라 연구소 부지를 돌려받기로 했다.
인천시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무리되면 한국지엠과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을 계획으로 임대 조건과 기간은 예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2057년까지는 한국지엠이 연구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장 인천시의 부지 활용 계획은 없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인천시, 도시공사 출자 한국지엠 청라 연구소 부지 '회수'
입력 2020-05-27 20:49
수정 2020-05-2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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