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개정근로기준법 적용 인건비등 年 47억8천만원 증액 요구
市, 38억5천만원 축소 입장… '판정위' 회부 불구 법적 소송 가능성도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을 둘러싼 시흥시와 복합관리 대행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컨소시엄(이하 수공)이 대행비 증액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증액분을 둘러싼 양 기관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 자칫 기관 간 감정 다툼으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마저 낳고 있다.

27일 시흥시와 수공 컨소시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수공 컨소시엄과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그해 6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계약은 노후 하수처리장의 시설 개선과 하수처리를 대행하기 위해 오는 2037년까지 20년간 총 3천112억여원 규모의 관리대행에 나서기로 계약(2015년 말 기준)하고 이를 매년 나눠 수공 컨소시엄에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수공은 사업이 시작된 이후 스팀공급단가와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인건비 증액 등 모두 12항목의 인상요인을 들어 최근 시에 연간 47억8천여만원을 증액 요구했다.

반면 시는 수공 증액분이 너무 크고, 제출된 조정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수공의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시는 오히려 하수 찌꺼기 외부 반출 처리비 일부 시 부담 등 모두 5가지 조건을 내세워 연간 38억5천여만원을 줄여야 한다는 대조적인 입장이다.

결국 대행비 증액을 둘러싼 양 기관의 대립은 지난 2월 합의 하에 설치한 3인(각 기관 1명, 변호사 1명)의 판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그러나 양 기관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판정위 판정결과 이후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공 측이 제출한 운영 대가 조정 자료가 미흡해 판정위원회에 판정 연장을 요청한 상태"라며 "향후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 등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비용을 요구한 내용"이라며 "판정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에 따라 원만히 조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