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고촌읍 아파트 통행 큰 불편
폭 규정 적용 안받아 0.6~0.8m 뿐
오랜 기간 방치돼 주민 불만 속출
길 건너에 신곡6지구… 대책 촉구
김포지역 한 아파트단지 인근 보행로가 사람 교행이 어려울 정도의 비좁은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8일 김포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고촌읍 수기마을 A아파트 바깥 보행로 50여m 구간에 각종 시설물과 가로수가 뒤엉켜 사람 한 명 지나다닐 만한 0.6~0.8m 너비만 겨우 확보돼 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에는 보행로를 설치할 때 폭을 최소 2m로, 지형 여건 때문에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개설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에도 1.5m 이상을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보행로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시설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까지 규정돼 있으나 오래전 조성된 해당 보행로는 이 같은 규칙을 적용받지 않아 유모차나 휠체어 등 주민들의 일상적인 통행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월 서울에서 A아파트로 전입한 주민 김모(33·여) 씨는 "지체장애가 있는 고령의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오가는데, 보행로가 좁고 노면도 울퉁불퉁해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내려간다"며 "이달 초부터 김포시청에 다섯 차례나 민원을 제기했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이 아파트 커뮤니티에도 "쌍둥이 유모차는 아예 통행할 수 없다"거나 "나무를 심기 위한 땅이지 보행로 같지 않다. 10년간 변한 게 없다"는 등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왕복 2차선을 사이에 두고 신곡6도시개발구역 준주거용지가 들어서는 데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주민은 "단지 앞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거였으면 차로나 보행로 확충을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보행로만이라도 대책을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시 관계자는 "A아파트 최초 개발 당시에는 지금처럼 보행로를 넓게 확보하지 않아도 돼 도시계획시설상 '소로' 부지를 꽉 채워 조성됐다"면서 "신곡6지구 추진 과정에서 A아파트 보행로 민원이 없었다. 있었다면 신곡6지구 사업자와 반드시 협의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로수 보호틀 내부공간에 덮개를 설치해 보행로 폭을 더 넓히고, 주민 편의를 고려해 차선 1개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