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진 지 1년 만에 당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가 기소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의 첫 재판이 열린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29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공전자기록위작,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 상수도본부 공무원들의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가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연기한 바 있다.

A씨 등 공무원 4명은 지난해 5월 30일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정수장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계전환 과정에서 물의 방향이 순식간에 바뀌면서 높아진 수압으로 노후 관로의 이물질이 떨어져 나가 수돗물에 섞이면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다.

인천시는 서구·영종·강화지역 29만1천여가구가 붉은 수돗물 사태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피해지역 주민 수천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들을 제기했는데, 아직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상수도본부 공무원들의 형사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뒤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