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3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5시 53분께 미국에서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7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마오일 카트리지 6개를 여행용 가방이 수하물로 위탁하고, 나머지 1개는 백팩에 숨겨 여객기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비교적 소량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3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5시 53분께 미국에서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7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마오일 카트리지 6개를 여행용 가방이 수하물로 위탁하고, 나머지 1개는 백팩에 숨겨 여객기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비교적 소량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