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및 매출 급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 재개장 사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8일부터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고하고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정부 지원으로 추진하게 되는 재개장 지원사업은 확진자 방문점포의 경우 지난 3월31일 기준 23개 점포가 그 대상이고 2019년 연 매출 기준 2억원 이하의 점포 중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이 80% 이상 급감한 점포가 해당된다.
매출급감 확인방법은 2020년 1월 매출액 대비 2월, 3월, 4월 중에 어느 한 달의 매출액이 급감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확진자 방문 점포의 경우 오는 6월5일까지 이며 매출급감에 따른 신청은 1일부터 이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다.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는 시청 기업지원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각각 최대 300만원과 100만원이다.
지원금은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공과금, 관리비 등으로 임대료와 인건비는 신청할 수 없다.
한편 유흥업소,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및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8일부터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고하고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정부 지원으로 추진하게 되는 재개장 지원사업은 확진자 방문점포의 경우 지난 3월31일 기준 23개 점포가 그 대상이고 2019년 연 매출 기준 2억원 이하의 점포 중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이 80% 이상 급감한 점포가 해당된다.
매출급감 확인방법은 2020년 1월 매출액 대비 2월, 3월, 4월 중에 어느 한 달의 매출액이 급감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확진자 방문 점포의 경우 오는 6월5일까지 이며 매출급감에 따른 신청은 1일부터 이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다.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는 시청 기업지원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각각 최대 300만원과 100만원이다.
지원금은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공과금, 관리비 등으로 임대료와 인건비는 신청할 수 없다.
한편 유흥업소,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및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