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청소 등 '주민갑질' 논란
경찰청 '다른 일은 불법 간주' 조치
경비원 설자리 사라질 위기로 연결
주택관리업계·일부 현장인원 반발
또 경기도 교육의 핵심 가치인 '학생자치'의 현장을 알리고자 '우리학교 학생자치회를 소개합니다'를 선보입니다. 도내 학교들의 학생자치회가 펼치는 다양한 활동과 그 안에서 자치를 실현하는 자치회 학생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더불어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숨은 역사를 알아보는 '향토사 다시 알기' 코너를 신설, 내가 사는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밖에도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각급 학교들의 다채로운 교육소식도 경인일보 교육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부천의 아파트에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주민 갑질 때문에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4월 29일 오전 8시 30분께 부천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6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 됐습니다. 유족들은 A씨의 집에서 발견된 업무수첩의 내용을 이유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에 '주민갑질'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A씨의 업무수첩에는 '공갈협박죄' '배임행위' '문서손괴' 등 단어가 나열돼 있었고 '잦은 비하' '빈정댐' '여성 소장 비하발언' 등 단어도 담겨 있었습니다. 또 A씨 유족들은 'A씨가 평소 아파트 관련 민원이 많아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경찰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둘러싼 비극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경비원에게 본연의 업무인 '경비' 업무만을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위 기사와 같이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중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 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호하게 정해진 수준높은 근로서비스를 '경비'로 바꿔 업무를 제한하겠다는 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비원들이 주차단속, 분리수거, 청소, 택배관리, 교통정리 등 그동안 맡아온 각종 업무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합니다. 일선 경비원들은 경비업으로만 업무를 제한하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1일 경찰청은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동주택 관리업체 경비업법 적용관련 조치사항 통보'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도 은행이나 오피스텔 경비원과 같이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분리수거, 주차단속과 같은 보조업무를 맡길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달부터 경찰청은 경비업법에 근거해 경비 업무 외 다른 업무를 하는지 여부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택관리업계와 일부 경비원들은 일자리 감소를 걱정하며 인권보호 강화 등 근로환경이 나아진다면 분리수거 등 보조업무를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도 하고, 한편에선 적합한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오히려 갑질과 같은 인권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를 지키는 경비원 인권과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