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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수칙을 어긴 분당구 서현1동 거주 70대 남성 A씨를 고발 조치했다. 또 이 남성이 다녀간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를 긴급 폐쇄조치 했다.

1일 성남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13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오전 9시51분께 재난지원금을 신청한다며 거주지를 이탈해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에 다녀왔다. 재난지원금 신청 때 A씨와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

성남시는 A씨의 이탈 사실을 인지한 직후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를 긴급히 폐쇄 조치하고 청사 소독을 마쳤다.

성남시 관계자는 "오전 11시께 A씨에 대해 검체를 채취했고, A씨의 검사 결과에 따라 서현1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현숙 분당구보건소장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자에게는 고발 조치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수칙을 꼭 준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