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영향 외국인 전용 시설들 이용객 급감·경영 직격탄
정부 제도화 추진 '공유숙박' 지정 청원… 市, 중앙부처 건의키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주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청원이 최근 인천시에 들어왔다. 인천시는 청원 내용을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A씨 등 577명이 "영종도(인천공항)와 인천항 주변 지역을 공유숙박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서를 인천시에 냈다.

인천에는 80여 개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가 있다. 이 중 60여 개가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지역에 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데다, 각국이 입국 제한·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현행법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없다.

인천공항과 인천항 주변 지역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선 인천공항·인천항 주변을 공유숙박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게 청원인들의 요구다. 청원서에서 말하는 '공유숙박'은 내외국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지난달 6일 열린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영종도를 공유숙박 허용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광휘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령도시로 전락한 상태"라며 "인천공항·항만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유숙박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일단 공유숙박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유예)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주)위홈은 내달부터 2년간 서울지하철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 이내, 영업 일수 연 180일 이내 등 제한된 범위에서 내외국인에게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도 공유숙박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 방안'에는 공유숙박 제도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내외국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영종도와 인천항 주변 지역이 공유숙박 시범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과기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유숙박(도시민박업) 신설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중앙부처에서 (법 개정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인천시는 공유숙박 시범 지역에 영종도와 인천항 주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