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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전경./성남시 제공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해 '퍼주기'라는 비판이 일자 보류했던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명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개회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준공 후 25년이 지난 아파트 승강기 교체·보수시 1기당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수 의원은 "성남시 공동주택은 230개 단지 10만호에 이르고 특히 1기 신도시 분당지역은 입주한지 28년 이상이 경과해 노후로 인한 각종 안전문제에 직면해 있어 노후승강기에 대해 보수 및 교체 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의 조례안은 지난해 3월 문제가 돼 의결이 보류됐던 조례안과 대동소이하다. 당시 조례안은 승강기 교체 및 보수 비용을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아파트에 한해 3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발의 역시 지역구가 분당구에 있는 김명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명이 했다.

당시 조례안은 통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민들의 관리비에서 일정 부분을 쌓아놓았다가 승강기 교체 등을 한다는 점에서 사유재산에 시민 세금을 사용하느냐는 비판을 받았고, 상임위가 의결을 보류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도 당장 시민단체가 '민원해결·포플리즘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성남을 바꾸는시민연대'(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3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승강기 교체 및 보수비용과 외벽 도색 비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여론의 뭇매와 시 집행부의 부정적 의견으로 심사보류 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유재산인 아파트의 시설물 유지 보수 비용을 시가 지원하는 이유는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비영리 목적의 옥외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과 공부방의 보수 등 공익과 복지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성남시는 이미 타 지자체와 비교해 많은 부분을 공동주택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그러면서 "본시가지의 30~40년이 지난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보수를 위해 시는 어떤 보조금도 지원하지 않는다"며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세금으로 이런저런 사적 재산의 유지, 보수 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은 거주지 형태에 따른 차별이며 시의원들의 포퓰리즘 조례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사유 재산인 공공주택의 보조금 지원은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일부 시의원들의 민원 해결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며 "코로나19로 시민단체와 언론의 관심이 적은 시기에 민생과 무관한 아파트 승강기 교체 경비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행태는 비판받아야 하며 즉각 조례 개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