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포천시 공무원 78명이 비위행위 등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이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시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성추행으로 1명이 해임된데 이어 앞서 2월에는 음주운전으로 1명이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과 보조금 관리 감독 소홀로 적발된 3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 외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적발된 2명에게는 불문경고가 주어졌다.
징계의 경우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불문경고 등으로 처분이 무겁다. 이외에도 훈계와 주의를 받은 비위의 경우는 71건으로 업무처리 부적정, 불친절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공무원 21명이 비위행위로 적발됐으며 음주운전과 폭행 등을 저지른 2명은 각각 정직 2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성실의무를 위반한 2명은 감봉 2개월과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포천시는 지난해 전국 6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년보다 2계단 하락한 4등급을 받은 바 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포천 공무원 작년 78명 비위 조사… 市, 해임·견책등 7명만 '징계처분'
입력 2020-06-02 23:03
수정 2020-06-0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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