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의류회사를 무더기로 설립한 뒤 부가가치세 6억9천만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정재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3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33)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검찰은 A씨 등으로부터 대여료를 받고 사업자 명의와 통장 등을 빌려준 41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령업체 76개를 설립한 뒤 매입세액을 부풀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수법으로 국세청으로부터 190차례에 걸쳐 6억9천만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유령사업자 64명에게 대여료를 주고,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의류도소매업 등으로 신고한 유령회사를 무더기로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의류 등 물품을 실제로 사들이지 않고도 마치 매입한 것처럼 자료를 꾸며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고했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설비투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15일 내 부가세를 환급해 사업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국세청이 시행하는 제도다.

검찰은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 국세청이 일일이 세밀하게 검토하기 어렵다는 점을 A씨 일당이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4월 인천지방국세청이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 초기부터 인천국세청으로부터 수사 단서와 자료를 제공받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해 범행수법을 규명하고, 주요 가담자를 모두 사법처리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