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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들이 생활하는 광주 나눔의집 생활관 전경.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이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에 쌓인 가운데 해당 시설장이 사직 처리됐다.

2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대표이사·월주스님)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산하시설 '나눔의 집' 시설장인 안신권 소장을 사직 처리하고, 정관과 운영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부터 시설장을 맡아오고 있는 안 소장은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법인측은 지난달 25일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산하시설 나눔의 집 원장(시설장)에 대한 공개채용 모집(인터넷판 5월26일 보도)을 알린 바 있다. 공고에 따르면 오는 8일까지 15일간 시설장에 대한 접수를 받고 서류평가와 면접을 거쳐 6월중 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눔의 집 법인의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논란의 책임을 물어 안 소장을 사직 처리하기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다만 후임 시설장 공모가 끝날 때까지 무보수로 일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는 경기도와 광주시가 특별지도점검에서 지적한 정관과 운영 규정에 대한 개정도 진행됐다. 특히 시설장이 법인 업무를 수행하고, 법인회계가 시설회계 업무를 대행하는 등 법인과 시설이 구분되지 않아 후원금 관리의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관련 개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의 쉼터이지만 공식적으론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인 나눔의 집은 지난 1992년 개원했으며, 1995년에 광주시 퇴촌면 현재 자리로 이전했다. 노인양로시설로 광주시에 정식 신고 운영된 것은 1999년이다. 2000년 20명까지 생활했던 나눔의집은 현재 5명의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다. 지난 3월 나눔의집 내부제보가 발단이 돼 후원금 문제가 불거졌으며, 현재 경찰 조사 등이 진행중이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