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법예고… 시의회 심의 앞둬
정의당 시위원회 "수혜 1200여명뿐"
김현주 의원 "제일시장 포함" 반박
의정부시의회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고자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일각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현주 의원 등 시의원 12명 전원이 서명한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의 30%를 감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정의당 의정부시위원회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자 감세"라며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승환 정의당 의정부시위원장은 성명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시설물 바닥면적이 1천㎡(약 303평) 이상인 시설"이라며 "넓은 공간의 소유자인 만큼 수혜 대상도 의정부에서 약 2천800여 명(법인포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혜 대상 2천800여 명 중에서 의정부 시민은 고작 1천200여 명(43.5%)으로 이에 대한 확인을 진행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의정부시의원은 의정부 시민을 위한 개정을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발생할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며 "시의회는 대기업과 부자만 혜택받는 조례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대기업과 영세업체를 가리지 않는다.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올해에 한해서만 일시적 경감을 추진한 것"이라며 "의정부시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상위 10개 주체 중에 전통시장인 제일시장도 포함돼 있는 등 조례 개정으로 부자만 수혜를 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시의회는 이 개정 조례안을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298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의정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부자 감세' 논란
입력 2020-06-03 23:09
수정 2020-06-04 16:37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6-04 5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종료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