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관내 유흥시설 180곳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을 벌여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이같이 적발했고 해당 업소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영업자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이용자도 고발조치 된다.

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고양시는 지난달 23일 경기도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4개 합동 점검반(22명)을 편성해 지역 유흥시설 180곳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단속은 이달 7일까지 진행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끝난 이후에는 결혼식장, 장례식장에 포함된 음식점 등 고위험 밀집시설에 대해서도 QR코드 이용자명부 작성, 소독 의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사전준비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