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여성단체들이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5월 25일자 6면 보도) 가해자 2명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인천지역 6개 여성단체가 모인 인천여성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3일 인천지법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 달라"며 "피해자와 가족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살 수 있도록 정의로운 심판을 통해 엄중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탄원서는 인천여성연대, 인천여성권익시설 18곳,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59곳, 이주여성인권보호단체 2곳, 반(反)성폭력활동단체 8곳 명의로 작성됐다.
인천여성연대 등은 "가해 청소년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정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 성폭력 사실을 은폐, 부인하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 일상의 삶은 이 사건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은 전화를 걸어오고 편지를 보내면서 사건을 은폐하고 범죄를 부인할 뿐, 피해자의 고통을 통감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며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해자인 A(14)군과 B(15)군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고은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군과 B군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서 진실공방이 예고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집단 성폭행 가해자 엄벌해달라" 인천 여성단체들, 법원에 탄원서
입력 2020-06-03 23:05
수정 2020-06-0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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