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호소' 홍보 배너
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민들 사이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행위'라는 내용의 홍보 배너가 설치되어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코로나19 확산에 신규 신청 급증속
4달간 작년比 177건↑ 730건 적발
전문가 "형사처벌 대상 경각심을"
중부고용청 "전산 활용 차단할것"

코로나19로 고용시장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실업 급여 지급액과 함께 부정수급 사례가 늘고 있다.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사는 A(41)씨와 효성동에 사는 B(43)씨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고무제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난해부터 각각 실업급여 739만원, 607만원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3월께 A씨와 B씨에게 각각 1천135만원, 947만원을 반환명령하고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인천 중구에 사는 C(58)씨는 택배 상하차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중 일을 관두고 실업 급여를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C씨는 실업 급여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작업 현장 내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가족의 신원을 이용해 자신이 계속 출근했다.

C씨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실업급여 14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20만원을 환수하고 지난달 C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인천지역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 2월의 경우 6천445명이 신청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천489명이 늘었고, 3월은 9천798명으로 같은 기간보다 2천143명 증가했다. 4월은 9천779명이 신청해 3천417명이나 늘어났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올 2월부터 5월까지 인천지역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7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3건에 비해 177건 증가했다. 환수액은 올 2~5월 사이 18억여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3억여원에 비해 5억원 정도 늘었다.

이학주 노무사는 "최근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내용의 문의가 전체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부정수급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사업주가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대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업체는 지원금을,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반환금만 내면 된다고 가볍게 생각하는데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에게 부정수급 시 처벌 사항 등을 담은 책자를 배포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현장 출장 조사나 기획 수사는 다소 어려우나 전산자료와 국가전산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