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수백명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조회해 넘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2천33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27일부터 같은 해 9월 12일까지 온라인상에서 480여명의 유흥업소 출입기록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의뢰인들로부터 2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에 '돈을 내고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 이용자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 주겠다'는 글을 올려 의뢰인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 489명의 의뢰에 따라 유흥업소 출입기록 등 타인의 비밀을 의뢰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