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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격는 시만들의 생활지원을 위해 상담을 하고 해주고 있다. /구리시 제공

구리시는 4일 올해 긴급복지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가구 2천74가구에 11억9천6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자격 완화 후 현재까지 관내 저소득 위기가구 860가구에 6억1천1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가구 수 대비 341%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한 결과이다.

지난 4월 이후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최근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자 및 소상공인(일반과세자는 50%), 소득상실 종사자 등이 긴급복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위기사유를 확대하고 일반 재산기준을 시 지역 2억4천200만원에서 2억8천400만원으로 완화했다.

긴급복지사업은 화재, 재난, 실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최근 수도권 물류센터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관내 자가격리자가 증가함에 따라 격리자를 대상으로 임시일용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제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긴급복지 생계비는 중복지원이 가능해 격리 해제 후 바로 생업에 돌아가기 어려운 임시일용직 노동자를 집중 발굴 지원 예정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 2개월간 구리시는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소득감소, 실직, 휴직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들이 신속히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