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기 떨어뜨려 사망·은폐사건 발생
이재명 경기지사 "선택적 촬영 필요"
의료원 이어 민간병원 확대도 추진
"부당한 감시" 의사들 반대 부딪혀
2016년 8월, 임신 7개월 산모가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아기를 낳았는데, 수술에 참여한 의사가 아이를 받아 옮기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며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기는 응급 치료를 받다 몇시간만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병원은 아기를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은 채 아기 사망진단서에 사망 이유를 '병사'로 기재했고 사고는 은폐됐습니다. 결국 사건은 3년 만에 첩보를 입수한 경찰 수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경기도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과 맞물려 대중의 공분을 샀고 찬반양론 역시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쪽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사는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선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다"며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하고 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선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선 '직업수행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일하는 현장을 감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인데다 수술 집중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수술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마치 수술실이 위험한 것처럼, 의사들을 범죄집단인 것처럼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안성, 수원, 의정부, 포천, 파주, 이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경기도 내 민간병원으로까지 정책을 확대해 CCTV 설치를 신청한 민간병원에 설치비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정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환자와 의사의 인권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