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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에 삶의 터전을 내준 대추리 원주민들과 고덕신도시 이주자택지 수분양자들이 소송전에 휘말렸다. 사진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대법 "이주자택지 전매행위 잘못"
원심 뒤집히자 관련 소장만 500건
수분양·세입자 '또 다른 피해자로'


평택 미군기지에 삶의 터전을 내준 대추리 원주민들(5월 18일자 1면 보도)과 고덕신도시 이주자택지 수분양자들이 소송전에 휘말렸다.

대추리 원주민들은 고향에서 쫓겨난지 11년이나 지나 이주자택지를 공급 받다보니 생계난으로 어쩔 수 없이 분양권을 전매했다.

법원이 사업시행자의 사전 동의 없는 전매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약속이행을 미루는 사이 생계난에 몰려 분양권을 전매한 원주민들과 분양권을 매입한 수분양자들과 세입자들이 제2, 제3의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다.

7일 경인일보의 취재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추리 원주민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만 무려 500건에 달한다.

줄소송의 근원은 지난 2017년 10월 대법원 판결(2017다222153)이다.

이 소송은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사업 부지 안에 가옥을 소유했던 원주민이 냈다. 원심에선 원주민과 매수인이 분양권 전매를 한 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에 사후동의를 받으면 이 계약이 유효한 것이라고 봤다.


황금들녘 내 고향이 미군기지로…
15년 전 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주민들에게 현재까지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픔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0일 황경회 미군기지 주변지역 이주민 비상대책위원장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변한 자신의 고향을 바라보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하지만 대법원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의 전매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전제했다.

택지를 공급받은 경위에 따라 분양권을 등기 전에 매도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 등이 있을 때 전매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단으로 매수인 A씨는 이주자가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에 낸 매매계약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체결한 매매계약과 권리의무 승계계약이 무효"라며 "건물을 철거하고 부동산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매수인들로 구성된 평택고덕발전협의회 소송대책위 분과 관계자는 "수천만원씩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서 10억원 넘게 대출을 받아 올린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로 이곳 평택은 난리통"이라고 했다.

/김종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