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이달부터 불법 광고물 예방과 정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전화 안내시스템 등을 도입한다.

8일 군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계도와 단속 정비 시스템으로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전화 자동응답기를 통해 옥외 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광고물 허가(신고)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광고물 불법행위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자동전화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불법 광고주에게 연속 발신전화로 안내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연말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도 추진하되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간판은 즉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대상 광고물 조사 및 안내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6월 한 달간 도시미관 및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관문도로, 간선 도로 등에 걸려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이 기간 현수막,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도시경관 저해 및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는 도로변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에 철저히 해 나가겠다"며 "불법 광고물 설치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