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4.jpg
지난 1일 코로나19 감염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인천의료원 음압병동에서 간호사가 업무를 보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심신 안정 위해 타병동 전원조치
미추홀署 퇴원후 일정조율·조사
관련법상 '200만원 이하' 벌금형
인천시도 비용 구상권 청구 검토

직업과 동선을 숨겨 방역당국의 초기대응에 혼선을 불러일으켜 물의를 빚은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원강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돼 퇴원하는 대로 경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하대병원에 입원 중인 인천 102번 환자 A(25)씨가 지난 5일 코로나19 검진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완치됐다. 병원 측은 A씨에 대한 감염병 치료를 마쳤으나 심신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퇴원시키지 않고, 다른 병동으로 옮기는 전원조치를 했다.

A씨는 그동안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자신의 거짓말로 빚어진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로 알려졌다.

인하대병원의 한 관계자는 "의료진 소견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고, 본인도 동의해 전원 조치했다"며 "의료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 때문에 환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인천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원강사 A씨는 5월 초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태원 클럽 방문 직후 미추홀구 학원에서 강의를 했고, 송도 가정집에서 과외 교습도 했다.

하지만 A씨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모두 숨기는 바람에 방역당국이 수강생 등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와 검사를 제때 하지 못했다. A씨는 확진 사흘 뒤 GPS 추적을 통해 거짓말이 탄로 나자 조사에 협조했으나 이미 코인노래방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일파만파 확산한 뒤였다.

학원강사발 'n차 감염'으로 부천 돌잔치와 쿠팡 물류센터까지 전파됐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인천의 코로나19 환자는 286명인데 이 중 A씨 관련 환자는 43명이다.

고발된 A씨는 퇴원 이후 경찰과 일정을 조율한 뒤 미추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라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회피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천시는 A씨의 거짓말로 인해 낭비된 행정력과 방역 예산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A씨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고발과 비난 여론 등 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쉽게 퇴원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퇴원 여부는 방역당국이 아닌 의료진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