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산지전용허가가 공장·창고 인허가의 '편법적 출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지전용허가 중 상당수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등으로 전용허가를 받은 뒤 지목변경 후 편법으로 공장이나 창고 등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의회 임일혁(민) 의원은 최근 진행된 산림농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산지전용(허가)의제 처리를 보면 2천㎡ 이상 산지전용허가가 이뤄진 57건 중 절반이 넘는 33건이 산속 임야부지에 잡화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허가를 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2년간 처리된 산지전용허가도 82건 중 절반이 넘는 47건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공장이나 창고 허가가 불가한 지역에 소매점을 빌미로 허가를 득하고 준공 후에는 대지로 지목변경 후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해당 부서는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허가를 내주고 있다. 더욱 심도 있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더욱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지적했지만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인허가를 득할 수 있는 시 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