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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공

자연 생태계와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조례안이 화성시에서 발의됐다.

9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미숙 의원은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화성시장이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성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계획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할 수 있고 화성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화성시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학생은 물론 관내 사업장에서도 환경 교육을 필요로 하면 시가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신 의원의 기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화성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