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가평읍·청평면 수변구역 일부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변구역 지정으로 금지됐던 음식업, 숙박업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9일 군에 따르면 가평읍 금대리·복장리·산유리·이화리, 청평면 고성리·삼회리 등 1읍 1면 6개리(191만9천여 ㎡) 일부지역이 수변구역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 같은 수변구역 변경고시(일부 해제)를 위해 9일부터 23일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 공고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군은 주민 의견수렴 결과 경기도 제출,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해제 검토 및 해제 고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등재 등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그동안 수변구역 지정으로 음식업, 숙박업, 공동주택,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입지가 금지돼 주민 등이 불편을 감수하고 지내왔던 지역"이라며 "이번 수변구역 일부 해제로 지역경제 등이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