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유흥·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일부 해제했다.

의정부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를 위한 긴급 심의위원회를 열어 유흥·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 등 270곳의 영업을 허용했다고 9일 밝혔다.

영업이 허용된 업소는 유흥주점 176곳, 단란주점 70곳, 코인노래방 24곳 등이다.

이 업소들은 영업 재개 조건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업장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약속했으며, QR코드 인증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방문자 기록도 작성키로 했다.

시는 행정명령 대상 영업주들이 생계 곤란 등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한 상황에서 지난 7일 경기도 방침이 나오자 지난 8일 오전부터 업소들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앞서 도는 영업 중단 장기화로 생계형 업소들이 어려움을 겪자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해 시·군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집합금지 기간이 길어져 영업주들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대책 준수 의지와 영업장 환경을 심사해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