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종사자 50만원씩
자체재원 사용 338곳 1014명 혜택
"시민 정서 안맞아" 반대 여론도


"다같이 고통받는 시민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 vs "유흥·단란주점 지원까지는 너무했다."

화성시가 경기도 최초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도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유흥업소, 노래방·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해당 업소 종사자에게도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행정명령 이행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책이지만, 유흥·단란주점 등의 업종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시민 정서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란도 있는 상태다.

9일 화성시는 시 자체 재원으로 집합금지 이행업소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행정명령을 이행하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만, 사태 장기화로 이제는 이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가 시·군과의 매칭을 통해 지원을 추진 중인 상황에 앞서, 화성시 자체재원으로 선제적으로 결정한 셈이다.

지난 5월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해 온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업소와 코인노래연습장 등이 임대료 지원 대상이다. 집합제한 조치 기간 10일 이상 자진 휴업한 PC방 및 일반노래연습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780곳의 업소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임대료 지원 조건에 맞는 업소에 근무한 종사자들에게도 화성시민임이 인정되면 1인당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관내 종교시설에도 각 30만원 상당의 선불(기프트)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서철모 시장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사실상 생업이 막힌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유흥·단란주점이다. 시는 논란을 예상하기는 했지만,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대부분의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되는 유흥업소는 338개소, 근로자는 1천14명으로 파악된다. 이들 모두에게 지원이 이뤄질 경우 투입되는 예산은 15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의 시민들은 "노래방·PC방 등이야 아이들도 많이 가는 여가 장소이기에 이해하지만, 유흥·단란주점은 일반 서민들이 다니는 생활시설이 아니다"라며 "유흥시설과 종사자에게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해당 업소들 업주와 시민들도 화성시민이라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