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통계 5년사이 76.9% 증가
올해 인천 크레인현장 등 9명 사망
"원청 나몰라라… 관리책임 져야"
인천지역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전히 작업장 안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11시 27분께 남동구 논현동 상가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A(24)씨 등 5명이 지상 2층에서 갑자기 쓰러진 철제 구조물에 깔려 다리 등을 다쳤다. A씨 등은 철제 구조물 위에서 작업용 발판과 통로를 설치하던 중이었다.
지난달 17일 오전 1시께 부평구청역 인근 상수도관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B(62)씨는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내부에서 용접 작업 중 누수 차단막이 파손되면서 차오른 물에 빠져 숨졌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산업재해 현황 사망자 수와 업무상 질병자 수는 2015년 9천729명, 2016년 9천653명, 2017년 1만1천140명, 2018년 1만3천615명, 2019년 1만7천215명으로 5년 사이 76.9% 늘었다.
특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년 대비 재해 증감률이 줄었으나 2018년과 2019년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2.5%, 7.4% 증가하는 추세다.
이동익 민주노총인천본부 노동안전담당자는 "인천은 올해 크레인 건설 현장 사고 등으로 사망자가 9명에 달해 전국에서 재해율이 꽤 높은 편"이라며 "하지만 현장에선 매번 하청 소속 중간관리자가 관리 감독하고 있어서 원청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 몰라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물류창고 내 용접장에 환기 장치를 설치하려고 해도 하청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원청에서 관리 책임을 지고 나서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산업 재해는 구조적으로 원청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도급식 작업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작업을 지시하는 원청이 하청이나 재하청 업체에 작업을 맡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법 행위자와 법인, 개인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있으나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200만~300만원가량 벌금을 내는 게 전부라 재해를 예방하는 데 실효성이 없다"며 "법인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벌금으로 징수하거나 작업 중지 기간을 늘리는 행정조치를 적용하는 등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잇단 산업재해 '갈길 먼' 노동자 안전
입력 2020-06-09 22:50
수정 2020-06-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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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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