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3개소) 및 실외체육시설(3개소)이 들어선다.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의 권익 보호 및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계획(2차)'을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11일부터 공고한다.

경기도 배분계획에 따라 시는 야영장(3개소), 실외체육시설(3개소)의 사업자를 선정, 신청자격 및 입지 기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지정 당시 거주자·해당 시설을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실외체육시설에 한함)이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오는 26일부터 7월10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구비해 광주시청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