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오학동, 북내면, 대신면이 도자제조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되면서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비로 국비 20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업종의 소공인 제조업체(10명 미만) 수가 일정 기준(읍면동 40개사 이상)이면 시도의 신청에 따라 검증과 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고 집적지구 내 공동기반시설 구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주시 도예팀은 "특별법에 따라 집적지구 내 288개 도자제조 소공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판로지원과 기술개발사업 공모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동창고, 공용 장비, 각종 지원실(디자인, 마케팅, 유통 등) 등을 갖춘 30억원 규모(국비 20억, 도비 3억, 시비 7억원)의 공동기반시설이 구축된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와 여주시가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소공인 역량 강화 및 시설운영비 등으로 2년 동안 약 6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며, 공동기반시설을 통해 신상품 기획 및 제품화, 공동 브랜드 개발 등 도자 소공인들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여주 오학동·북내면·대신면 '도자제조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입력 2020-06-10 22:21
수정 2020-06-1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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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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