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화 포천시의원, 행감 문제제기
사망 6년뒤 환수 '오지급' 사례도
市 "미비한 부분 조례 만들어 지원"

포천시가 매월 2만원씩 지급하는 2만원의 장수수당을 고인에게 잘못 지급한 뒤 6년 만에 환수고지서를 보낸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10일 포천시의회의 포천시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손세화 의원은 "올해 5월 기준 포천시의 100세 이상인 어르신은 74명임에도 장수수당 수급자는 28명에 불과하다"면서 "장수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음은 물론 오지급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74명 중 28명만이 장수수당을 받고 있는 것은 지급 방식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읍면동별로 100세 이상 어르신은 10여명 수준이라 개별 확인이 가능해 장수수당 지급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민원인에게 사망 6년이 지나 2만원의 환수 통지서가 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수년 뒤 환수 통지서를 보내면 이를 받은 자녀들은 이미 고인의 통장 등을 해지했기 때문에 사실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일선 노인장애인과 과장은 "80세 이상이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며 "사망 후 잘못 지급한 것은 환수처리 하도록 되어있고 (결손처리 등을 담은) 조례를 넣을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손 의원은 장수수당 지급과 관련해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확인되면 조례 등을 만들어 지원할 예정이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