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물류프로세스 제도개선
인천·경인항 보세창고 반입 허용
연간 30만t·300억이상 부가가치


인천본부세관이 미주와 유럽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냉동 육류 환적화물을 인천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천본부세관은 오는 15일부터 냉동 육류 환적화물을 인천항과 경인항 야적전용보세창고에 유치할 수 있도록 '환적 물류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미주와 유럽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닭발·돼지족발 등 냉동 육류 부산물은 주로 홍콩에서 환적돼 중국으로 반입되고 있다.

인천항과 경인항에서는 2018년 말부터 남미에서 생산된 냉동 육류 부산물을 인천항 컨테이너 부두로 반입한 후 경인항에서 벌크 형태로 수출하는 물류 프로세스가 운영됐다.

인천항은 냉동 육류 부산물이 실린 냉동·냉장컨테이너 보관료가 홍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화주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홍콩보다 인천항을 선호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경인항 야적전용보세창고에서 냉동 육류 부산물을 처리하는 것이 인천본부세관에 적발되면서 환적화물 수출이 중단됐다.

야적전용보세창고는 철재·동판, 석재·목재 등 야적에 적합한 화물만 장치하도록 특허받은 보세구역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냉동 육류 부산물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는 야적전용보세창고에 반입할 수 없다.

인천본부세관은 관련 기관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인천항과 경인항 야적전용보세창고에 냉동 육류 부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인천본부세관은 냉동 육류 부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자격 인증을 받은 업체만 해당 화물을 수출할 수 있게 했다. 또 야적전용보세창고에 보관한 화물은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벌크선에 적재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30만t의 중국행 환적화물 물동량과 3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김윤식 인천세관장은 "환적화물 유치가 활성화하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