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휴업 상인들 반발 거세 조치
수칙준수 확약서 제출업소 한해
QR코드 관리… 면적·이동 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천시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대부분 해제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10개 군·구 유흥주점 1천50곳 중 930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조건부로 해제됐다. 인천시는 관련 종사자들이 장기간 휴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해 조건부로 해제하기로 했다.
10개 군·구는 각각 집합금지 구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업소별 방역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받은 뒤 해제를 결정했다. 코인노래방도 178곳 중 151곳이 확약서를 제출해 해제됐다.
유흥주점은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로 방문자를 관리하고, 허가면적 4㎡ 당 손님을 1명으로 제한했다. 업주와 종사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테이블 간격을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코인노래방도 QR코드로 방문객을 관리하고, 노래방 부스 간 손님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위반 시 집합금지 명령을 다시 내리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고발조치 등으로 강력대응할 방침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천시는 클럽과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등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에 대해 영업 중지와 같은 효력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기한으로 내렸으나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자 조건부 해제 조치를 했다.
한편 이날 인천지역에서는 개척교회 목사와 부천 물류센터, 서울 콜센터 관련 확진자 등이 추가로 발생해 오후 6시 현재 전체 확진자 숫자가 29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학생 감염과 관련해 문학초와 남인천여중 교직원, 학생 699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는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인천시, 유흥주점 등 1천여곳 '집합금지' 조건부 해제
입력 2020-06-10 23:02
수정 2020-06-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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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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