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운마을 11·12단지 이어… 봇들마을 3단지 343가구도 집단소송
"서민용 불구 원가의 4배 육박 통보"… 전국서 줄소송 불가피할 듯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한 성남시 판교지역 입주민들의 대규모 집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11일 "판교 봇들마을 3단지 343세대가 LH를 상대로 하는 집단 소송을 전날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판교 산운마을 11단지·12단지 404가구도 '분양 전환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돼 LH가 폭리를 취한다'며 '분양전환가격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연합회는 "판교 봇들마을 3단지는 산운마을 11단지·12단지와 동시에 공급된 저소득층,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대거 거주하는 20평대 소형 아파트 위주로 구성돼 있다"며 "LH는 판교 봇들마을 3단지의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의 4배에 육박하는 6억5천만원(59㎡ 기준)으로 지난 3월 주민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1년 안에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와 제3자 매각을 하겠다고 한다. 이 금액으로 분양 전환될 경우 LH는 판교지역 중소형 3개 단지 1천884세대에서 약 8천억원의 폭리를 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관련 법령과 약관에 따라 적법하게 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LH에 맞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거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태다.

연합회 측 관계자는 "분양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는 2018년말 기준 11만3천968가구에 이른다"며 "수원 광교지역 등에서도 부당한 분양전환가격이 나오면 집단소송이 불가피하다"며 "이번엔 행정소송을 진행하지만 바로 민사소송도 진행하는 등 법 개정 투쟁과 더불어 가능한 모든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