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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가 '2020년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포천/김태헌 기자 119@kyeongin.com

"공무원이 불법을 알면서 허가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12일 포천시의회에서 열린 '2020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강준모 부의장의 석탄발전소((주)GS포천그린에너지·집단에너지시설) 소송 패소 시 처하게 될 공무원들의 불이익 우려에 대해 이태승 건축과장은 이 같이 소신을 밝혔다. 이 과장은 시의 석탄발전소 소송대리를 맡고 있어 시가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치다.

이날 이태승 과장은 이 같은 소신을 밝히면서 "(발전소가) 5천700억원 사업이다 보니 소송에 패소했을때 석탄발전소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가정하며 "(발전소 측이) 협박 비슷하게 '준공을 내주지 않으면 민·형사 상 소송을 낼 것'이라며 웃으며 이야기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지난해 4월까지 저 역시 법대로라면 준공을 내 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다"며 "하지만 검증을 해보니 그것이 아니었다"며 석탄발전소 준공 허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 이태승 과장은 석탄발전소 소송과 관련한 답변 과정에서도 "저쪽(석탄발전소)이 위반을 했는데 공무원이 준공을 내주면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또 "불법이 해소되기 전까지 준공을 내 주면 안된다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재차 석탄발전소 준공 허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포천시는 지난 달 석탄발전소 측이 낸 부작위 소송에 패소 했지만, 검사 지휘를 받아 즉시 항소했다.

한편 박윤국 시장은 지난 달 기자와 만나 "그린에너지의 환경영향평가는 신평 산업단지의 공단이 없어지고 굴뚝을 일원화했을 때 가동허가를 내주기로 했다"고 강조하며 "지금 법원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사용승인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주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항소하면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시의 승소 확률이 높다"고 자신한 바 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