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일시 휴업 등에 처한 관내 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전년도 총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로 올해 1월 대비 2~4월 중, 한 달 매출총액이 8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1순위로 정해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 인건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점포 재개장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매출감소 60~80% 미만은 2순위로, 40~60% 미만은 3순위로 나눠 매출 감소률이 큰 점포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 임대료 및 인건비는 제외되며 사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최대한도 내에서 차액만 지원된다.
또 사행성, 유흥업소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과 사업자 미등록업체, 휴업 및 폐업 중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문신청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이뤄지며 1순위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이며 이후에는 2, 3순위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일자리경제과 및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확인할 수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전년도 총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로 올해 1월 대비 2~4월 중, 한 달 매출총액이 8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1순위로 정해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 인건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점포 재개장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매출감소 60~80% 미만은 2순위로, 40~60% 미만은 3순위로 나눠 매출 감소률이 큰 점포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 임대료 및 인건비는 제외되며 사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최대한도 내에서 차액만 지원된다.
또 사행성, 유흥업소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과 사업자 미등록업체, 휴업 및 폐업 중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문신청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이뤄지며 1순위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이며 이후에는 2, 3순위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일자리경제과 및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확인할 수 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