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들 최종 매수인에 승소해도
분양권이나 택지 되찾기 어려운데
'소송 브로커'에 이끌려 법적 다툼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를 놓고 원주민과 매수인 사이의 소송전(6월 12일자 1면 보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원주민들이 최종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되찾거나 기존 택지를 돌려받을 수 없는데도 소송브로커들에게 이끌려 매수인을 상대로 법적 다툼(500여건)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원주민들은 LH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가 패소, 소송비를 부담하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홍승철)는 지난 2018년 11월 고덕지구 이주자택지 분양권(물딱지)을 소유했던 원고 A씨가 LH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동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원주민들이 매수인을 상대로 낸 매매계약 무효 민사소송과 다른 결과다. A씨는 소외 매수인들과의 이주자택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에서 사업시행자인 LH의 동의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LH의 동의는 과거 전전양도 행위에 대한 동의가 아니고 새로운 매매계약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배광국)는 "LH가 설령 위법한 전매계약에 대해 동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결국 매수인을 상대로 한 매매계약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LH를 상대로 패소하고 있으므로 분양권을 되찾거나 택지를 돌려받을 길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앞서 원주민들은 서류상 1천500만원에서 많게는 6천500만원에 권리금을 붙여 분양권을 팔았다. 기획부동산들에 의해 개발이익 등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분양권은 4억~6억원대로 뛰었다.
소송 브로커들은 원주민들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며 소송을 부추기고 정상거래한 매수인들을 옥죄고 있다.
결국 분양권을 사들여 웃돈을 받고 양도세도 내지 않은 채 되판 일명 '악어새(기획부동산)'들, 또 소송을 부추기는 소송브로커만 이익(소송비)을 챙기고 있는 셈이다.
LH 관계자는 "유사한 송사가 많아 소송 진행 경과를 지켜보며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평택 고덕지구 이주자택지 소송전 '점입가경'
입력 2020-06-14 22:56
수정 2020-06-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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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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