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초등학생 등교 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범 도입 후 시내 전역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방안이 실현된다면 전국 최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시에 따르면 17일부터 한달간 청룡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등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 통행 금지 시간은 오전 8시부터 9시까지로, 정문 앞 도로 100m구간 양쪽이 통제된다.

첫날인 17일 오전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청룡초교 앞에 나가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 문제점을 보완한 뒤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통행금지를 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달 말까지 시내 초등학교 주변 건널목 32곳에 어린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공공빅데이터 표준 모델로 선정한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지역 분석을 활용, 사각지대를 없애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도입된 후에도 전국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다 운전자들의 거부감도 상당해 이를 타개하고자 통행 전면 금지 방안을 고안했다"며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시범 도입 장소를 선정했으며, 전면 도입 시엔 시내·마을버스 노선 등을 고려한 교통 대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