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인천시청서 기자회견
"개발업체가 막대한 수익 올려…"
인천시가 민간 개발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사업부지 토지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토지주들은 보상비가 저평가됐고 개발업체가 막대한 수익을 누리는 구조라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시행사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된 공원 조성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희공원 조성사업은 호반건설 등이 참여하는 민간 컨소시엄이 서구 연희동 공원부지(24만7천㎡)에 1천6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수익금으로 공원을 조성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는 5천898억원이고, 민간 개발업체의 이익금은 약 300억원이다.
지난 5월 실시계획 인가 이후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책위는 토지 감정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다며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다.
현재 인천시와 민간업체, 토지주가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업체 3곳이 평가를 진행 중인데 인천시 가이드라인과 달리 공시지가의 2배 이하로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인천시는 사업자를 공모할 때 "제안서를 작성할 때 토지보상가를 공시지가의 2.5배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세웠다.
대책위는 "토지를 헐값에 강탈할 수 있는 특혜사업을 철회해야 하고, 주민들과 다시 보상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토지보상가를 공시지가의 2.5배로 계산하라고 한 것은 사업자들이 토지보상가를 임의대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제시한 기준이고, 실제 보상가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부지' 토지주, 보상금 저평가 반발
입력 2020-06-15 22:48
수정 2020-06-1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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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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