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안 시장은 15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서 '특례시 지정 심히 우려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안 시장은 이 글에서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 부여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동감하나 내용에는 심히 우려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도와 특례시, 특례시를 제외한 일반시 간의 갈등 조장과 불평등 심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특례시 지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례시 명칭 자체가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한 사회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며 "현재에도 인구가 많은 도시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조정교부금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부잣집에 특혜를 주고 가난한 집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정 형평성 측면도 문제를 삼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대도시를 특례시 지정 가능 대상으로 포함했다.
안 시장은 15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서 '특례시 지정 심히 우려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안 시장은 이 글에서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 부여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동감하나 내용에는 심히 우려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도와 특례시, 특례시를 제외한 일반시 간의 갈등 조장과 불평등 심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특례시 지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례시 명칭 자체가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한 사회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며 "현재에도 인구가 많은 도시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조정교부금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부잣집에 특혜를 주고 가난한 집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정 형평성 측면도 문제를 삼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대도시를 특례시 지정 가능 대상으로 포함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