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구 원룸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5월25일자 인터넷판 보도)으로 구속기소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공판에 피해자 대표와 이 사건 관련 공인중개사 4명이 출석했다.

원룸 세입자 대부분을 중개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공인중개사 딸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15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 심리로 열린 변모(60)씨의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검찰 신청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대표 권모(35)씨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얻었는데, 일정이 다 꼬였다. 두 달 전에 결혼을 하고도 집을 못 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과 피해자 대표, 변씨 측 변호인 사이의 쟁점은 선순위보증금이었다. 선순위보증금은 먼저 입주한 선순위세입자의 보증금을 의미한다.

권씨는 "나중에 알고 보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어 재계약을 먼저 요구해 2017년 당시 서류상 선순위보증금을 확인받지 못하고 근저당권만 확인하고 계약이 갱신됐다"며 "언론 보도 이후 변씨의 공인중개사 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하자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연락이 두절됐다"고 증언했다.

더욱이 재계약을 할 당시에 나중에 들어온 세입자들이 모두 전세 세입자라는 점을 고지 받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완전한 채무불이행 상태였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선순위세입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선순위보증금에 대해 피고인이 기망을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부동산공인중개사들이 피고인을 재력가이고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며 의견서를 냈다.

선순위보증금에 대한 고지가 부실하다는 검찰과 피해자 대표의 주장은 중개인이 누락한 과실이거나 임차인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공인중개사 이모씨도 선순위보증금에 대해 증언했다. 이씨는 "피고인에게 유선으로 선순위보증금을 물어보고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기입을 했다"며 "2015~2016년도에는 초창기 보증금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주가 재력가라고 설명을 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나온 증거와 증언들을 토대대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기일을 요청했다.

검찰은 오는 7월 말 피고인의 구속 기한 만료를 고려해 이달 안에 결심을 하고 싶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22일 오전 10시15분 재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손성배·신현정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