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불법임대차 농지 적발을 위해 대대적인 농지원부 일제정비에 나선다.

16일 시에 따르면 농지원부는 1천㎡ 이상의 농지 또는 330㎡ 이상 시설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를 관리하는 장부이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단계별로 농지원부를 정비해,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농지원부 1만 8천 건, 고령농 소유의 농지원부 2천 건 총 2만 건을 우선 점검키로 했다.

이를 통해 농지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하고, 농지법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합법적 임대제도인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상원 농업정책과장은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는 오는 9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가 반영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등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