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취약노동자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취약노동자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택배기사·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노동종사자를 말한다.

시는 노동자 1인당 1회 23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지난 4일 24시 이전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이천시에 주소지를 둔 내국인 및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로 지난 4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전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11일까지며 지원대상 규모는 226명으로 예산 소진시 종료된다. 신청은 이메일, 등기우편, 방문접수로 가능하며 지원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