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인천시에 보상을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었던 부평구 산곡동 294-150 일대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이 16일 진행됐다.

인천시는 이날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 하에 철거민들과 큰 마찰 없이 산곡동 장로교회 인근 불법건축물 8동을 철거했다. 철거업체 (주)산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력 50명, 포클레인 2대, 집게차 4대 등 장비 8대를 투입해 불법건축물 9곳 중 8곳을 철거했다.

나머지 1곳은 싱크대 공장으로 오는 8월까지 서구 오류동으로 이주하기로 협의해 하반기 2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때 철거된다. 인천시는 이달 내 철거 폐기물을 처리할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오는 7월 남은 불법 건축물 19동을 행정대집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16년 이곳의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보낸 뒤 지난 1월 행정소송 2건과 행정신청 2건, 행정심판 3건을 제기한 바 있다.

류윤기 인천시 부대이전개발과장은 "철거 과정에서 혹시 모를 안전문제에 대비하고자 인력 300명이 참여했다"며 "부평동과 장고개를 잇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남은 불법 건축물도 차질없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것"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캠프마켓 토양오염정화사업이 끝나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까지 이곳에 부평동과 장고개를 잇는 도로 660m를 개설할 계획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