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용인 등 곳곳 현수막 광고
교차전세 꾸며 주담대·전세대출
수십곳 문의 발길… "대란 올듯"

용인·광주를 중심으로 '빌라 스와핑'을 이용한 무입주금 신축 빌라 분양이 성행해 도내 빌라 매매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입주금(계약금+보증금) 한 푼 없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위장전입을 통한 전세자금대출로 빌라 값을 모두 채우다 보니 깡통주택도 양산도 우려된다.
지난 주말 광주 오포읍과 용인 처인구 일대에는 '신축 빌라 분양 실입주금 0원'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있었다. 이 같은 입주금 0원 빌라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이전에는 업계약을 통해 빌라를 0원으로 샀지만 최근에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동시에 실행하는 방법이 유행"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업계약은 실매매 값보다 계약을 높게 체결해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최근엔 세금 폭탄 우려로 건축주들이 꺼린다. 신용대출로 나머지 입주금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매수자에게 높은 이자 부담이 따른다. 이에 '빌라 스와핑'이란 신종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
빌라 매수 시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동시에 실행해 100% 빌라 값을 맞추는 이른바 '빌라 스와핑'은 위장 전입을 통해 전세 대출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각자 매수할 집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고, 서로의 집에 교차로 전세 계약을 맺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다. 사는 곳은 자기 명의의 빌라다. → 그래픽 참조
실제로 광주 문형리에 지어진 B빌라(전용면적 60㎡, 지상 4층, 2개 동, 15가구 )는 A씨를 통해 분양가 2억1천500만원을 주담대(65%)와 전세대출(35%)로 매입할 수 있었다.
용인 처인구 전대리에 있는 신축 빌라 분양 현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상 6층, 8개 동, 64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빌라는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양가 2억2천500만원 전액을 주담대와 전세대출로 살 수 있어 분양 시작 한 달 만에 4가구를 제외한 전 가구가 계약됐다.
이런 식으로 빌라 스와핑 등을 통해 무입주금으로 매매할 수 있는 신축 빌라는 광주와 용인 처인구 등지에만 수십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이 없이 빌라를 살 수 있다는 점에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위장 전입을 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따른다. 위장전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이 같은 수법으로 빌라가 매매되면 조만간 대규모 깡통빌라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준성·이상훈 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