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내달 1일부터 부과키로
배출자 처리 원칙 저소득층 부담
별도의 '봉투 배출' 등 방안 검토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무상으로 처리하던 연탄재에 다음 달부터 반입 수수료를 부과한다. 인천·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배출자 처리원칙에 따라 연탄의 주 사용층인 저소득층에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7월 1일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연탄재에 t당 7만56원의 반입 수수료가 부과된다. SL공사는 그동안 연탄재를 무상으로 반입해 고화처리시설의 고화제 재료로 사용했는데, 이 시설을 폐쇄할 예정이라 연탄재의 직매립이 불가피해져 지난해 12월 유상 반입 방침을 정했고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에 버린 연탄재 양은 경기도가 1만3천510t, 서울시가 3천624t, 인천시가 2천310t이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에서 가장 많은 1천301t의 연탄재가 배출됐다.
연탄재를 처리하는 각 기초자치단체는 고심에 빠졌다. 폐기물의 배출자 처리 원칙에 따라 배출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하지만, 연탄의 주 사용층이 저소득층인 까닭이다.
인천에서 가장 많은 연탄재가 나오는 미추홀구와 서구 등 대부분 인천 기초자치단체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당분간은 기존대로 주민들에게 연탄재를 무상 배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지역 자치단체도 대부분 올해는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연탄재 대부분이 저소득계층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주민들에게 처리 비용을 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일단 올해 겨울은 구 예산으로 연탄재에 대한 반입 수수료를 부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군·구가 계속해서 처리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비용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미추홀구의 경우, 올해 지난해와 같은 양의 연탄재가 배출된다고 가정했을 때 약 9천100만원의 반입 수수료를 내야 한다.
경기 김포시는 이미 연탄재 배출 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하고 있다.
인천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주민들이 연탄재도 일반 생활폐기물처럼 돈을 내고 버려야 할 시점이 온다"며 "연탄재 배출 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게 하거나, 별도의 봉투를 제작해 배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의 연탄재 반입 수수료 관련 사안은 전국이 아닌 3개 시·도에 한정돼 있어 환경부가 별도의 지침을 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시·도에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승배·김동필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