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區 비규제→규제 며칠새 전환
오늘부터 강화된 '부동산 대책' 적용
은행엔 '대출 막차탑승' 문의 빗발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천 전역이 강화된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를 받게 됐다. 특히 인천지역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아파트 청약 등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이하 6·17 대책)을 통해 발표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인천은 연수구·남동구·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고, 부평구 등 나머지 구(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인천 8개 구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 당첨자 발표 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었는데, 19일부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전매할 수 있다. 아파트 준공 또는 입주 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는 것이다.
인천 8개 구가 며칠 사이에 비(非)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바뀌면서 실수요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달 아파트 청약을 준비한 사람들이 특히 그렇다. 규제지역은 19일부터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19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완료한 투기과열지구 내 단지는 6개월 후 1회 전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분양권을 산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단지가 오는 25일 1순위 청약을 받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다. 19일 이전에 승인 신청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전매할 수 있으며, 분양권 매수자도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대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6·17 대책에서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8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등의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인천 전역이 강화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받는 셈이다.
18일 NH농협은행 인천 송도시티지점에는 대출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몰렸다. 이들 대부분은 올 하반기 준공을 앞둔 송도 8공구 더샵송도마리나베이 분양권을 받은 사람들이다. 정부가 송도가 있는 연수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자 규제가 강화되기 전 '대출 막차'를 타려고 온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는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을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 적용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자 인천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동구가 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는지 모르겠다', '구월동 때문에 남동구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됐다', '부평구와 경기도 부천·시흥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진 것은 웃기다', '8월 이사 계획을 접어야 하는지 걱정이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