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18일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금지 고시를 발표했다. 시는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관내 전 지역에 고시한 날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집회를 금지했다.

위반 시에는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시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기로 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